꼼꼼히 약관 살펴야 유사투자자문 피해 막는다

입력 2016-09-25 19:34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와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꼼꼼한 약관 확인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키움증권 제공

최근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유명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구속되는 등 주식시장을 달군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증권사나 은행이 하는 수신업무는 할 수 없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91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이 전체 7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로 20.2%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일정수익률이 미달 됐는데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일방적인 사유다.

현재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1103개로 증권사의 배 이상으로 많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업을 하려는 누구나 간편한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는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투자업계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계약서상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업체의 일방적 사유로 인한 불합리한 약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시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보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기자 adsl116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