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올케’ 서향희씨 4년 만에 변호사 활동 재개

입력 2016-09-20 21:26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이자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 서향희(42·사진)씨가 4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다. 박지만 회장과 결혼 후 각종 기업·단체의 감사직 등을 맡았던 서씨는 2012년 대선 직전에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돌자 변호사 휴업계를 냈다. 이후 외부활동을 자제해 왔던 서씨가 변호사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서씨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2012년 8월 22일 휴업신고를 했던 서씨의 재개업 신고에 법적하자가 없어 이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씨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변협은 관련 기사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2013년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씨는 이 회장을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이 회장에게 로펌을 소개한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장을 만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서씨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지인의 소개로 16살 연상인 박 회장과 결혼해 아들 넷을 낳았다. 2009년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로, 2011년에는 법무법인 새빛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었다. 지난 3월엔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객원교수에 임용돼 ‘창업과 법률’ 과목을 강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