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겨울왕국,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가 들어간 지우개·시계·귀걸이 같은 어린이용품 30개 제품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정부는 판매중지 처분 등을 내리고 유통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제품을 리콜할지, 반품·교환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완구류(3737개) 생활용품(488개) 문구·도서류(335개) 놀이기구(73개) 등 4633개 어린이용품을 조사해 3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뽀로로 저작권 보유사로부터 정식으로 상품제조 허가를 얻은 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를 포함해 겨울왕국 캐릭터 문구세트, 헬로키티 지우개 등 12종의 문구류와 플라스틱 소재 시곗줄 1종(쥬쥬 멜로디시계)에선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노출 허용량을 초과했다. DINP 등 프탈레이트류는 장시간 노출됐을 때 눈을 자극하고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단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내분비계에 축적되면 성장과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DINP를 포함해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빨거나 땀으로 흡수되는 등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양(전이량)의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제품의 사용과 판매를 제한한다.
또 기준치를 넘어서는 납(Pb), 카드뮴(Cd), 비소(As), 크롬(Cr) 등을 함유한 귀걸이, 머리핀, 반지 등 어린이용 액세서리 16개 제품이 적발됐다. 반지 1종(품명 없음, 판매업체 두리)에선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납이 나왔다. 간이나 신장, 심장, 폐 등에 악영향을 주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머금은 책가방(CN아동가방)도 있었다.
환경부는 30개 제품 가운데 25개 제품에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제조업체가 폐업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5개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통차단 협조도 요청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개 제품 가운데 아톰상사(일본 펜텔 플라스틱 지우개), 썬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트),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금홍팬시(겨울왕국 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 지우개, 소피아 연필문구세트)가 올해 1월부터 재생산한 제품에선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30개 제품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소비자에게 얼마나 팔렸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했지만 판매된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조업체에 요청하면 반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뽀로로 지우개·쥬쥬 시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범벅’
입력 2016-09-21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