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이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자산을 헐값에 이전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신 회장이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총수 일가의 횡령·탈세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주식, 부동산 등 전 재산도 압류조치했다. 서 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1800억원대에 달하고, 주식 자산도 수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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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신동빈 출두 ‘운명의 롯데’… 2000억대 배임·횡령 혐의
입력 2016-09-20 17:32 수정 2016-09-2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