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출두 ‘운명의 롯데’… 2000억대 배임·횡령 혐의

입력 2016-09-20 17:32 수정 2016-09-20 21:52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멈춰선 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이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자산을 헐값에 이전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신 회장이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총수 일가의 횡령·탈세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조사에서 본인 주장을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주식, 부동산 등 전 재산도 압류조치했다. 서 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1800억원대에 달하고, 주식 자산도 수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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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