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영식 목사) 제106차 정기총회 둘째 날에도 대의원권 제한 대상자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총회는 97∼102차 총회장 및 재무부장 등 18명에 대한 대의원권 제한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따졌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어졌다. 대의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상자들이 총회 경비, 소송비 등 재임시절 불필요하게 지출한 경비로 총회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침 총회 규약에는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피해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18명중 11명이 총회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들은 “총회 차원에서 업무상 지출한 돈이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총회장 내에 고성이 오갔다. 일부 대의원들은 “사회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총회장은 통제에 따르지 않는 대의원에게 “퇴장”을 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971명 중 544명이 “대상자들이 총회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18명 중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후에 다루기로 하고 넘어갔다. 그때가 3시30분이었다. 이어 오후 6시까지 기침 소속의 목회자 및 가입교회를 인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130여년간 유례없이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분열이라는 아픔을 낳았다”며 “이런 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한기총 회원 교단으로 애쓰고 있는 기침 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 제2의 부흥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글·사진 전병선 기자
기침, 대의원권 제한 놓고 6시간여 격론… 고성 오가
입력 2016-09-2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