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납부예외자’가 4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440만8178명을 기록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최장 3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큼 연금액은 줄어든다.
2011년 489만여명이었던 납부예외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162만여명)의 5분의 1 정도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업크레디트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반면 해당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저임금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 보험료 못내
입력 2016-09-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