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2개월 전 수십만주 처분한 김준기 회장

입력 2016-09-20 17:34 수정 2016-09-20 21:44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차명 보유하던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2014년 10월 처분했다. 불과 2개월 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조사로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 5억1300만원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김 회장처럼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9개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액수는 모두 48억3210만원이다.

코스피 상장사 P사 대표 A씨는 지난해 9월 탤런트 고현정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합병하기 전 해당 회사 주식을 미리 매입했다. 금감원은 A씨를 1200만원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통보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12건 중 A씨처럼 호재성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4건이었다. 경제 여건이 악화하며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8건으로 더 많았다.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실적 악화 정보 이용이 각각 4건과 3건으로 많았다.

올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도 공개됐다. 한 코넥스 상장회사 대표이사 A씨는 117회 시세조종 주문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처남과 누나, 조카까지 동원했다. 시가총액을 올려 코스닥시장으로 빨리 이전 상장하려고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넥스시장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장 역할로 2013년 7월 개설됐다.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적어 소규모 매매주문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단기간에 여러 종목에 허위주문을 내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메뚜기형’ 주가조작단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 김모(43)씨는 2012년 12월부터 34개 종목 시세를 조종하며 4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