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3년9개월 전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檢 출두

입력 2016-09-21 00:00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멈춰선 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20일 검찰 조사실에 앉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년9개월 전에도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2년 12월 21일 신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신 회장은 비공개 소환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신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그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응했고,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증인으로 불출석한 유통그룹 최고경영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 중에 첫 번째 소환 대상이 신 회장이었다. 당시 신 회장은 몇 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차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었다. 사전에 국회에 구두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세 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에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신 회장 등 4명 전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신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의 두 배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섰던 신 회장은 “앞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그는 실제 지난해 10월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선정되자 국감장에 출석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