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재판부 기피 신청 잇단 기각

입력 2016-09-20 18:14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75)씨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지씨는 지난 5월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다가 일부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는 “재판부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때만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같은 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지씨는 “누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는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씨가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고, 한동안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당시 지씨는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법원청사 쓰레기장에 잠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지씨는 “방청인들이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내 주소를 큰 소리로 공개했고, 퇴장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지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도 같은 취지로 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씨가 재항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