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성과급 재분배 갈등 고조

입력 2016-09-20 18:06
광주 북구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광주 북구는 원상회복하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공무원 노조는 상여금 지급을 무조건 중단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광주 북구는 “지난 7월 행자부 내부망에 ‘공무원 노조가 상여금을 반납받아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8∼9월분 10억여원의 지급을 유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가 지난해 노조가 상여금을 걷어 균등하게 다시 나누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파면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한 이후 재분배가 적발된 지자체는 북구가 처음이다.

내부 제보자는 “정부가 금지한 상여금 재분배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구 노조가 상여금 반납을 격려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와 행자부는 진상조사에 나서 1000여명의 공무원 중 800여명이 상여금을 노조에 반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상여금 재분배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징벌 규정이 신설됐다.

재분배를 주도한 관련 공무원은 최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행자부와 북구는 노조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공무원 개인별로 돌려줄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성과상여금을 걷기는 했지만 재분배 하지는 않았다”며 일방적 상여금 지급 중단은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막농성에 들어간 노조 측은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상여금 지급중단부터 먼저 해제하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