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특정 전문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잦은 자리 이동으로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공직사회에 새로운 실험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분야는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연구·개발(R&D)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부처 대상 설명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내년에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전문공무원 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의사와 전문 경력 등을 고려해 재직 공무원 중에서 우선 선발하고 필요할 경우 직무분야별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3∼5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개편되며 수석전문관은 역량을 인정받으면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될 수 있다. 역량과 성과가 뛰어날 경우 정부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다.
또 일반 공무원과 차별화된 전문역량평가제를 도입, 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부서를 옮기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도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은 전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 공무원으로 재전직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7년) 전직이 제한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효과가 입증되면 대상을 6급 이하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특정 전문분야 한 우물만 팔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 생긴다’
입력 2016-09-2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