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팔아 4만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 사태’로 수감 중인 현재현(67·사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현 전 회장 본인의 신청이 아닌 피해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 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채무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의 자산은 서울 성북동 소재 주택과 지방에 있는 토지, 경매에 넘어간 미술품 약 300점에 대한 공탁금, 채권자에 대출 담보로 지급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다. 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현재 3700여명이다. 아직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던 현 전 회장은 재벌가 사위가 되면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한때 동양그룹을 재계 5위까지 끌어올리며 ‘사위 경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법정관리 직전까지 일반투자자들에게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한때 ‘재계 5위’ 동양그룹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입력 2016-09-19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