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하 특위)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힌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가 법제화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특권,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불체포특권 개선을 포함한 특위 차원의 추진 의제를 선정했다.
불체포특권 개선은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만 돼 있을 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곤 했다. 특위는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체포 내용에 대한 주요 이유와 사실관계를 조사·보고하기로도 잠정 합의했다. 또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도 민방위에 편성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해서는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객관적인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관해서도 각 당의 이견이 큰 만큼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사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 등록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위는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정치발전특위, 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합의
입력 2016-09-2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