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동의 없이 레스토랑을 매각했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스타 셰프’ 오세득(39)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오씨에 대한 사기 등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월 동업자 A씨(47·여)와 함께 투자자 박모(58)씨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씨는 오씨가 ‘오너 셰프’(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요리사)로 있던 J레스토랑에 2009년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30억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씨와 A씨가 지난해 5월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J레스토랑 매각은 A씨가 주도한 것으로 오씨 관여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단독] 사기 혐의 피소 ‘스타 셰프’ 오세득 ‘무혐의’
입력 2016-09-20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