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인사 독립해야 ‘막무가내 지원’ 없어져”

입력 2016-09-19 17:32 수정 2016-09-19 21:42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면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임원을 결정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실기업에 수조원을 막무가내 지원하는 구조를 바꾸려면 국책은행도 인사 문제에서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책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보면, 산은은 산은법 13조에 의해 금융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회장을 임면한다. 산은의 전무이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감사는 모두 금융위가 임면한다. 수은도 금융위가 기재부로 대체될 뿐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는 똑같다. IBK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대통령과 금융위가 행장과 이사진을 뽑는다.

국책은행의 인사 관행은 일반 금융회사와 큰 차이가 난다. 시중의 은행 보험 증권 등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인사 때 예외 없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뽑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에서 수은은 빠져 있고, 산은과 기은은 자체 법규정이 우선돼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을 상대로 금융업을 하는 기능도 남아있는데 임면권은 전적으로 정부 소관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책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아 임원추천위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단계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부터 먼저 설치해 운영해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