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래된 직장여성 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바꾼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시세의 80% 수준에 제공하는 도심형 아파트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 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인천·대구·부산 등 전국 6개 지역, 820가구 직장여성 아파트를 161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게 된다.
직장여성 아파트는 고용부가 1988부터 90년까지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건설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노동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건물 노후화로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일부 아파트의 공실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LH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여성 아파트 거주자들의 기존 계약이 모두 끝나는 2018년 이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된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인 820가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공급할 방침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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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직장여성 아파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입력 2016-09-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