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정상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 넘긴다

입력 2016-09-19 17:24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자들의 정상 대출채권을 팔아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대부업체가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22개 저축은행은 2013년 1월∼지난해 6월 중 모두 1406억원의 정상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연체 없이 대출을 갚아가던 소비자가 갑자기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대형 거래처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출연금·기부금을 내던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대학 등에 출연한 금액(기부금 포함)은 2200억원에 달한다. 2013년 2090억원, 2014년 21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과도한 출연금은 은행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앞서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은행은 고객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개별 은행들은 이에 따라 출연금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이익 제공의 적정성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해 1분기 중 내부통제가 잘 지켜지는지 적정성 점검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대로만 살릴 수 있게 한 보험사의 영업 관행도 개선된다.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