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서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각 지난달 19일과 지난 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조항이 없었던 로스쿨에 대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징계조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7곳이 기관 경고나 원장 주의조치를 받았다.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교육부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부모나 친인척 신상기재 금지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부모 직업 기재 금지조항 없다고 징계는 부당”
입력 2016-09-1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