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20일 소환… 종착점 향하는 롯데 수사

입력 2016-09-18 17:59 수정 2016-09-18 22:57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61·사진)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지난 6월 10일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을 신호로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탈세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02일 만이다. 신 회장에 대한 직접 신문 이후 수사는 관련자 신병처리 수위 결정 등 정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신 회장의 범죄 혐의 규명을 목표로 해 왔다. 신 회장 개인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도 ‘롯데 계열사들의 법인 자금을 비용 과대계상, 해외법인 인수 또는 투자 가장, 비용 허위계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 ‘계열사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계열사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아간 부분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이 지난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신 회장 출석 통보에 대해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검찰에서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규모와 신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원대 탈세·배임 혐의가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은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본에 머물면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추후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