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총회 임원회가 지난 12일 전격 단행한 '이단 해제' 특별사면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씨와 고 박윤식씨에 대한 이단 해제 및 사면 절차, 사면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는 26일 예정된 제101회기 총회를 앞두고 논란의 쟁점을 짚어봤다.
◇“이단해제와 사면은 별개” “특별사면 취지 살려야”=이른바 ‘9·12 특별사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교단 주요 인사들의 공통 지적사항은 “특별사면위가 사면과 더불어 이단해제의 권한까지 행사한 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한 고위 인사는 18일 “절차상 이단 해제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에 이단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어지는 것이 현 교단법체계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특사위의 경우, 이단해제뿐만 아니라 사면까지 뭉뚱그려 처리해 교단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사위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단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했더라도 이단해제는 특사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총회 일각에서는 이단 해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총회 상시기구인 이단대책위 결의뿐만 아니라 전직 총회장단과 전·현직 노회장, 신학교수회 등의 논의를 두루 거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나아가 예장합동과 고신, 합신, 대신 등 주요 교단들의 협의까지 거친 뒤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면을 선포하는 수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어지고 있다. 총회 본부의 한 인사는 “제100회기 총회에서 결의해준 ‘특별 사면’ 취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포용력이 시대적으로 절실한 때”라며 “이단 해제된 이들에 대해 제기되는 걱정과 우려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하면서 2년간의 사면 유예기간을 두고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 등을 설치해 이단해제 대상자들을 관리키로 했다.
◇전직 총회장들 어떤 해법 내놓을까=교단 내 핫이슈로 떠오른 특별사면 문제는 오는 26일 개막하는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1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20일에는 예장통합 전직 총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현직 총회 임원들도 배석하는 이 자리에서 이번 특사에 대한 전직 총회장들의 조언 내지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장통합의 한 임원은 “정기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부적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사안에 대해 교단 어른들의 조언을 듣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예장통합 66개 노회의 전·현직 노회장들도 주중에 모임을 갖고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7일에는 교단 산하 7개 신학대 가운데 장신대와 서울장신대 등 5개 신학대 총장들이 모여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예장합동과 합신 등 주요 교단 산하 신학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도 20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예장통합 임원회에서 4개 이단(인사)에 대한 사면을 공포한 것은 전체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글=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사진= 강민석 선임기자
[이슈분석] 예장통합 “특사위서 이단 해제는 위법 소지” 논란
입력 2016-09-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