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과 닮았다” 女제자 강제추행한 교수

입력 2016-09-18 18:2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대학원생 A씨가 전 고려대 교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A씨와 그 부모에게 9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연구소 등에서 제자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전에도 이씨는 A씨에게 “집안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며 손을 잡거나 포옹 등을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지도교수와의 권력 관계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는 오랜 기간 공부한 전공 분야에서 학자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게 됐고, 그 진로를 지원한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