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허위·과장광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과징금이 3년 동안 3129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18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2013년 3월 방통위 출범 이후부터 최근까지 총 3129억원이다.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과징금 1829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KT는 14회 712억원, LG유플러스는 15회 588억원을 냈다. 각 이통사는 허위·과장광고,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된 과징금은 이통사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성됐다.
윤 의원은 “걷힌 과징금을 통신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기자
이통 3사 과징금 3년간 3129억… SKT 1829억으로 가장 많아
입력 2016-09-18 18:32 수정 2016-09-18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