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38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 이상은 10년 이상 방치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의 현황을 제출받아 현장조사했다. 조사결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총 387곳이었다. 평균 중단기간은 153개월이었고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는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강원도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도 52곳(13%) 순이었고 건물용도별로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이었다.
공사 중단의 주요 원인은 87%를 차지한 자금 부족(177곳)과 부도(157곳)였다. 소송이나 분쟁도 12%나 됐다.
특히 방치 건축물은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 건축물 중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 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했고 조치 상황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2년 이상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387곳
입력 2016-09-1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