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으로 탕감한 벌금 6년간 20조원

입력 2016-09-18 18:21
최근 6년간 노역(勞役)으로 탕감된 벌금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노역으로 1000만원 넘게 탕감을 받은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한 사람도 26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0∼2016년 6월말 노역형 탕감 벌금액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은 19조445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이다. 2010년 9100만원에서 지난해 454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1인당 탕감액은 올해 6월 6600만원으로 증가하며 2013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루 노역으로 벌금 1000만원 이상을 탕감받은 사람은 모두 266명이었다. 이들의 총 탕감액은 약 3조141억원이다. 1인당 평균 113억3126만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2010년 각각 벌금 1500억원을 노역으로 탕감받은 2명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들의 하루 일당은 2억원에 달했다.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도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 7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노역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