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19년 만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서 존 패터슨(37·미국)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에드워드를 살인범으로 보고 단독 기소했으나 에드워드는 1999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에드워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 의심 없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공범 에드워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9-1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