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6-09-14 00:03

경주에서 12일 밤 기상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을 포함해 리히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명 피해는 경상 8명, 재산 피해는 건물 균열, 수도배관 파열, 지붕 파손 등 총 253건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난 5월 27일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진 발생 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된 긴급재난문자는 이에 따른 것이었다.

규모 3.5 이상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재난 자막방송 대상도 규모 3.0의 지진으로 확대했다. 또 지진 발생 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200곳인 지진 관측망을 2020년까지 314곳으로 확대해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10초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내진 대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대상도 현재 연면적 500㎡ 미만 1∼2층 민간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20∼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도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0.9%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 비(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지진 대비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교과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지진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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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