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30일 사업정지를 받고 2, 3차 위반 시엔 각각 60일, 90일로 늘어난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가 2차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을 원활히 하도록 경·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을 할 경우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화물차,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6-09-1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