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시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 김모(46)씨를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개발’이란 명목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운영하는 B사는 사실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도, 능력도 없는 곳이었다. 해조류 대량양식 기술은 투자 유치를 받기 훨씬 전인 2010년에 이미 개발 포기 상태였다. 50달러 저가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던 해조류 가격도 사실은 17배 더 비싼 850달러였다. 필리핀에 10만㏊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실제로는 55㏊에 불과했다.
검찰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강 전 은행장이 남상태 당시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어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강 전 행장을 불러 B사에 특혜성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주겠다며 3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액면가 500원인 자사 주식 6만6667주를 주당 3000원에 D사에 매각해 2억원을 챙겼고, D사로부터 옥외광고 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광고업체로부터 1억2500만원을 수수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강만수 특혜의혹’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9-1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