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휴 기간 감시와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무단으로 내보내는 행위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단속은 추석 연휴 전후로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지난달 29일 시작됐으며 전국 2만7000여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와 자율 점검이 이뤄졌다. 2단계는 연휴 기간인 14∼18일 추진된다.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상황실, 환경오염 신고 전화(일반전화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번)를 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가 취해질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수원·공단 주변 등에는 인력을 대거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3단계는 19∼21일이며 환경 관리가 취약한 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또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석 쓰레기 관리대책’을 실행한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원활히 하고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명절 특히 많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비해 전용 수거 용기를 확대 비치한다.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특별 반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추석 연휴 느슨한 감시 틈타… 오염물질·폐수 방류 안될말!
입력 2016-09-1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