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檢, 신동빈 회장 배임 등 비리혐의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16-09-14 00:01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이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롯데그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약 100일 만에 롯데그룹 총수 소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도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3일 “추석 연휴 기간이나 연휴 직후에 신 회장 조사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게 제기된 다양한 비리 혐의 입증이 관건이다. 신 회장에게는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총수 일가의 탈세 과정 등에 신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도 착실히 진행했다. 이미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주요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8∼9일 두 번에 걸쳐 방문조사를 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일에 이어 10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 회장의 핵심 측근들도 잇달아 검찰에 불려나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에는 황각규(62)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이, 지난 5일에는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각각 재소환됐다. 검찰은 신 회장의 핵심 가신그룹인 이들을 상대로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이 주요 위법 사안을 보고받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검찰의 신 회장 조사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신 회장과 그룹 차원에서 저질러진 각종 불법행위의 연관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황 사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신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신 회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신 회장에게 범죄 혐의를 둘 새로운 비리 정황이나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대포폰’ 사용 정황까지 포착했던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과 ‘27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석 달 넘게 끌어온 롯데그룹 수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난다면 검찰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총수 일가와 주요 경영진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