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하면 사업주에 月 최대 60만원 지원

입력 2016-09-12 18:28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받는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이나 육아, 자기계발, 간병, 건강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환형 근로)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상된 지원금은 지난 1일 시간선택제 전환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일단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전환근로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되는 간접노무비는 기존과 같이 월 20만원이다. 고용부는 전환근로자로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한 곳에서 2명의 근로자가 1년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대체인력을 1명 채용할 경우 전환 장려금은 각각 480만원씩 총 960만원, 간접노무비로는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로는 72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회사 기준 총 216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최소 1개월 이상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에서 최소 2주 이상으로 확대됐다. 임신 초기 입덧 기간 등에 짧게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려는 수요가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 권리로 보장된 제도지만 회사 내 한명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조사 기업 중 56.6%에 달할 정도”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도 임금 보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환근로 관련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