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가 LG유플러스에 다단계 업체를 통한 이동통신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다단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2일 성명을 내고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가입건수의 상당 부분을 다단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2015년 5월 방통위 조사 결과를 보면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늘린 가입건수는 전체의 5.73%다. 다단계 판매는 주로 이용자에게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기간 동안 일반 대리점에는 7.7%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다단계 대리점 IFCI 등에는 12.1∼19.8%로 배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제공했다. IFCI의 매출이 2014년 620억원에서 2015년 2030억원으로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으로 차별적인 우회지원금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약정을 묶어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체들에 제재를 내렸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는 신뢰할 만한 대기업과 연관돼 있어 소비자가 경계심 없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경쟁보다는 대인관계에 의존해 이동통신 이용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람장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다단계는 판매원이 1인 사업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YMCA가 지적한 사안들은 이미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개선을 완료했다”며 “단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YMCA “LG유플 다단계판매 중단해야”
입력 2016-09-1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