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농어촌 거센 반발

입력 2016-09-12 18:22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일정이 가시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교육청은 물론 학부모단체, 자치단체장, 의회 교육위원들도 “농촌교육을 퇴행시키고 교육 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3년 연속 인구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과(課)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을 입법 예고했다. 이 기준으로 하면 경북 8곳을 비롯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등 25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자율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 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계획은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오랫동안 노력해 온 각계 각층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충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지난달 말 “경제적인 논리만 내세운 교육부 계획은 농산어촌 학생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북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도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시키는 강제 움직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소규모 학교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는 것처럼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