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부터 호연지기를 키우던 친구 사이에서 이뤄진 호의(好意)입니다.”
12일 오전 진경준(49·구속 기소) 전 검사장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김정주(48) NXC 회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30억원대 수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서울대 86학번 동문이다. 김 회장이 넥슨 주식을 준 것은 ‘뇌물’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가 베푼 ‘호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진 전 검사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회장에게 받은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두 사람은 인생의 벗으로서 우정을 나눠온 관계로, 일련의 호의와 배려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넥슨, 김 회장의 과거 사건들을 조사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편의를 봐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김 회장이 베푼 호의가 뇌물 수수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진 전 검사장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회장이 나란히 앉았다. 진 전 검사장 측에서 ‘호의’를 주장하는 내내 김 회장은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 두 사람은 지난번 첫 재판 때처럼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 제공 혐의의) 대략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의 뇌물 액수는 4억2500만원이고, 해외여행 경비 중 일부는 함께 여행을 간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이 넥슨과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할 듯 말 듯한 태도를 취해 김 회장이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김 회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호의로 주식을 제공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진경준측 “친구 호의” 김정주측 “뇌물 인정”
입력 2016-09-13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