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안의 괴물] 英, 피해자 보호 중점 즉각 격리조치… 美, 가해자 처벌 강화 강력범죄 인식

입력 2016-09-12 18:14

대다수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영국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적 제도를 만든 나라로 평가받는다. 1980년 경찰청에 가정폭력범죄전담반이 설치됐다. 1984년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이 ‘중재’에서 ‘체포를 포함한 적극 개입’으로 바뀌었다.

영국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2014년 가정폭력 보호 명령(DVPOs) 제도를 도입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피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최대 28일 동안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 전담 법원은 1명 이상의 가정폭력대응전문관(IDVA)을 고용해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사건 개입 초기부터 재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강력한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대부분 주에선 1980년대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하는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법률을 채택했다. 대부분 주는 경찰이 ‘가정 폭력이 있었다’고 판다하면 바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가정폭력을 강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 검찰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의무기소(NO-DROP)’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가정폭력 범죄 행위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기소한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조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2010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감소 국가계획 2010∼2022’를 수립하고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대책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라 2013년 7월에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재단’이 출범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재단에 1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호주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회서비스 급여를 지급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집을 떠나 살아야 할 경우 일반 연금의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간 최대 4번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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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