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7-1단지 재건축사업이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를 빼고 강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과천시와 조합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8만421.79㎡ 부지 중 단지 한 가운데 있는 상가 1245㎡를 제외하고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진행되는 건 조합이 상가 소유주와 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자 상가를 제외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뒤늦게 “조건 없이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나왔지만 조합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축심의부터 다시 시작해 사업시행인가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가 소유자들은 최근 상가 전면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 시 이곳은 장례식장(요양병원) 예정부지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맞불작전에 나섰다.
조합은 상가 주변에 펜스를 치고 6m 도로를 낸 뒤 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일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펜스를 투명막으로 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분진, 통행 상의 불편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손해배상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과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과천 주공 7-1단지 ‘알빼기 재건축’ 갈등
입력 2016-09-11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