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장로교단 중 한곳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이 김기동(서울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씨 등에 대해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단 해제’를 결정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약속한 곳들이 대상이며 2년간 관찰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예장통합은 9일 임원회를 열어 이단에서 해제할 특별사면(특사) 대상 4명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를 꾸린 지 약 1년 만이다. 채 총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총회 본부에서 ‘제100회기 특별사면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교단 총대와 성도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사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예장통합의 한 임원은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면서 “그에 앞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피해자들과 교단 등에 대한 이들의 공식 사과 표명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동씨는 비성경적인 귀신론 사상 등으로 예장통합과 고신 합동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사면 대상을 검증한 총회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 관계자는 “김씨는 3년 전 아들(김성현)에게 교회와 관련된 전권을 물려준 상태”라며 “김성현씨는 귀신론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한국교회의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명범씨의 경우, 지난해 예장통합 총회에서 그의 신학사상을 1년 더 연구키로 결의한 뒤 이번에 ‘이단해제’가 결정됐다. 특사위 관계자는 “이씨가 ‘평신도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 잘못 주장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사위 관계자는 “변승우씨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변씨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성결교단 출신인 그의 신학을 일부 신학자들이 장로교단의 잣대로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박윤식씨와 관련, 한 임원은 “박씨가 이미 고인이 된 데다 평강제일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교단인 예장통합의 이단 해제 결정은 타 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회개하고, 정통 교회의 지도와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지킬 경우 타 교단에서도 이단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예장통합 내에서는 이단대책위원회가 특사위의 특사요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고, 사면 선포 방식을 놓고도 현 총회장이 맡느냐, 오는 26일 개막하는 제101회 총회 총대들의 결의를 거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제100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특별위원회로 특사위를 조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예장통합, 4명 이단 해제 ‘특별사면’
입력 2016-09-1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