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출입증을 전면 교체·발급하면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대관 담당 기업체 임직원 수백명에게 출입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자격 출입증 소지자 3명 중 1명은 4대 그룹 소속으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관리소가 기업체 임직원에게 발급한 일반 출입증은 모두 1479장이다. 이 중 240명은 전산유지보수 등 구체적인 업무 없이 단순히 ‘업무협조’ 명목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24시간 내내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일부는 출입할 수 없는 다른 부처의 대관업무도 함께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르면 외부인이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면 명확한 출입 목적을 갖고 3개월 동안 매달 평균 8회 이상 청사에 출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체 대관 담당자 중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 내 이를 심사하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 편의 제공 측면에서 출입 횟수가 미달해도 출입증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 공시생 청사 침입 사건을 계기로 청사 보안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출입증을 전면 교체했다. 박 의원은 “출입구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앞서 불법 출입증을 갖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들을 솎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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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단독] 정부, 보안 강화한다더니… 청사 출입증 ‘묻지마’ 발급
입력 2016-09-12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