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행정자치부, 구금 땐 의정활동비 미지급

입력 2016-09-11 21:29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가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는 불합리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