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푸드트럭 사업자 전국 첫 모집

입력 2016-09-11 21:30
경기도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푸드트럭 이동영업 사업자를 모집한다. 푸드트럭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한 후 전국 첫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가 만석공원 등 7개 장소를 이동영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5명을 12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모집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실업상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푸드트럭 이동영업 참가 의지를 보인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협력해 왔다. 행자부는 시범기관 운영실적을 감안해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트럭은 그동안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자부는 지자체가 지정한 ‘푸드트럭 존’에서 허가받은 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 영업하고 사용료는 시간·횟수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