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주택 매매 계약을 한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등기하기 전 집주인이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세무사는 등기 전 취득세는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됐음을 입증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A씨는 구청에 실거래 계약해지와 환급신청을 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남 함안군 B씨(여)는 노후 자금이 필요해 10년 전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야 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니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자세하게 안내해 줘 세금 고민을 덜 수 있었다.
지난 6월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이 총 6430건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전화상담이 4831건(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면상담 1519건(24%), 팩스상담 43건(0.7%), 전자우편상담 37건(0.6%)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89건, 부산 554건, 광주 525건, 강원 483건 등의 순이었다.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강원도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10.1건, 광주 8.5건이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서울,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행자부, 한국세무사회, 지자체가 손잡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서울 213명, 경기 198명 등 전국에서 1177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상담하면 된다. 우선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한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면상담도 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마울세무사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를 이용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주민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각광
입력 2016-09-11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