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대상 지역에서 총 8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52.3%인 46건이 도로 횡단 중 사고였고 차도 통행 중, 길 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 통행 중 사고가 각각 5건(5.7%)이었다.
합동 점검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됐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한 경우)이 3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3건(26%), 신호위반 10건(11.4%) 등이었다.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노면표시·안전표시 미설치, 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미흡이 254건(82%)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노면표지),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등 총 308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설치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302건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6건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횡단보도 내 운전자 과실이 40%’
입력 2016-09-11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