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경남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하천에서 추락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하천에 소변을 보려다가 발을 헛디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사업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됐고, 소속 직원 16명이 모두 참석했다”며 “A씨는 사업주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서 열린 회식에서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회사 회식 후 실족사 근로자, 업무상 재해 맞다”
입력 2016-09-1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