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수사대상 변호사에 3차례 4000만원 빌렸다

입력 2016-09-11 18:28 수정 2016-09-11 21:10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스폰서 노릇을 폭로한 동창 김모(46·구속)씨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한 돈은 그의 수사 피의자였던 박모 변호사에게서 변통한 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로를 막으려는 ‘돌려막기’의 출처가 수사 피의자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 박 변호사 간 금전거래를 재구성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 부장검사에게 대여했다. 지난 7월에는 김 부장검사 부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넸고, 지난 2일에는 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은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한 당일이다.

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3월 7일 김 부장검사에게 급전 1000만원을 대여했다가 이튿날 돌려받은 일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가 많은 돈을 빌린 데 대해 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 부장검사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김 부장검사에게 스폰서 노릇의 언론사 제보 등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자주 손을 벌린 박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 의뢰된 박 변호사를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서 소환조사했고, 2개월 뒤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4000만원 이외의 추가 금전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현재까지 드러난 김 부장검사, 김씨, 박 변호사 등의 채권·채무 관계를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 중이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11일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김 부장검사와의 자금 거래 내역과 경위, 돈의 성격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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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