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공사에 근무하는 A씨는 출근하자마자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퀴즈를 풀고 업무를 시작한다. ‘사교·의례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최대금액’을 묻는 간단한 문제부터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접대·선물한 경우 회사와 해당 직원이 내야 할 과태료 최대 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까지 출제된다. 이 회사는 퀴즈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상품까지 제공하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홍보·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풍경도 조금씩 바뀌는 중이다. 통신업체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최근 공무원을 만나러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 사갔던 1만9000원짜리 음료수 세트를 그냥 가지고 돌아와야 했다.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는 지난 1일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B씨는 11일 “아직은 어색하지만 차차 적응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각 기업들도 막바지 김영란법을 ‘열공’ 중이다. 주요 그룹들은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불러 관련 강의를 진행 중이고, 사내 법무팀은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기업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만든 태스크포스(TF)에도 매일 평균 15∼20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대한상의 김영란법 묻고 답하기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100건 이상의 문의가 접수됐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에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이 통상적으로 공무원·기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던 행사를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식행사’로 볼 수 있는지, 식대·선물은 어느 수준으로 준비해야 적법한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다. 대한상의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집중되는 문의내용을 중심으로 백문백답 형식의 사례집을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다.
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비즈카페] 기업들 ‘김영란법’ 막바지 열공 중
입력 2016-09-12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