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첫 적용된 여성에 ‘무죄’ 선고

입력 2016-09-09 18:05
‘남편 강간’ 혐의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강간·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남편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면서 “폭력이나 유형력(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함)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