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사업자(포털)와 프리랜서 언론인은 각각 언론과 언론사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인과 교사 모두 직무와 관련된 경우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 가액 기준 내로 금품 등을 받더라도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언론사와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을 각각 발간했다.
-프리랜서·인터넷 포털 적용되나.
“프리랜서 기자나 피디, 아나운서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언론사 직원’이 아니라 용역계약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주제작사나 그 직원도 해당사항이 없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각종 웹진 등도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학 시간강사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 수수가 제한되나.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교원이 아닌 것으로 함께 분류되는 대학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외래교수, 방과후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원으로 분류돼 향후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원으로 분류돼 청탁금지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들은 모두 적용 대상인가.
“세브란스병원처럼 학교법인 부속병원 소속 의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같이 민간기업의 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은 학교 소속이 아닌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일 뿐이므로 소속 의사 역시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담임교사는 직무 관련 ‘3·5·10만원’ 범위 내의 금품을 받을 수 있나.
“담임교사는 가액 기준인 ‘3·5·10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과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됐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가액 기준 내 선물을 하는 경우 작년 담임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갹출로 가액 기준 이상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위법한가.
“한 반의 학부모들이 2만원씩 각출해 60만원 상당의 스승의 날 선물을 교사에게 제공한 경우 학부모 각 개인이 5만원의 허용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 대상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액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의 직원 2명이 각자 5만원을 각출해 상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더라도 상사는 5만원 이상 선물을 수수한 게 되므로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더치페이, 어떻게 적용되나.
“공직자 1명과 언론인 3명이 식사를 해서 가액 기준 3만원을 넘는 1인당 4만5000원의 금액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공직자가 허용 상한액인 12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6만원을 참석자 3명이 각자 더치페이한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공직자 한 명과 언론인 한 명이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을 때 1차와 2차 금액이 각각 허용 상한액인 6만원씩 나왔을 경우 이를 한 차씩 나눠 계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취재 협찬은 불법인가.
“기업이 취재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로부터 취재 목적으로 가액 기준(5만원) 이상의 고가 공연티켓을 제공받아 관람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언론사 임직원이 소속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액 이내의 골프회원권 동반 우대는 허용되나.
“골프접대는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 기준 이하라도 불법이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동반해 우대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인터넷 포털·프리랜서 언론인은 적용 대상서 빠져
입력 2016-09-08 21:36 수정 2016-09-09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