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46) 부장검사의 ‘동창 스폰서 의혹’ 사건이 2010년 특별검사 수사까지 불렀던 ‘부산 건설업자 스폰서 검사’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검사와 유착했던 업자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게 되자 그간의 부당한 관계를 폭로하고, 화들짝 놀란 검찰 수뇌부가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가는 식의 전개가 6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20여년간 검사 100여명에게 금품·향응 및 성접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다. 정씨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고,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애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규명위는 “제기된 접대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며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형사처벌 권고는 1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봐주기 조사’ 논란이 커졌고, 결국 국회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민경식 특검팀은 55일간 수사를 벌여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4명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일부 현금과 향응을 받기는 했지만 뇌물죄 성립 요건인 청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번 사건도 김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6)씨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몰린 시점에서 외부로 터져 나왔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지 3개월여 만에 특별감찰팀을 가동했다. 김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지휘라인, 김 부장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접촉한 서부지검·고양지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 외에도 접대한 검사들이 여럿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 복잡하게 주고받은 자금의 성격, 김 부장검사 직무와의 연관성, 조사 대상 검사들의 일처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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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동창 스폰서 의혹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판박이
입력 2016-09-08 19:06 수정 2016-09-0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