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적 지향이 성적 성향, 성적 취향, 성적 욕망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면서 “특히 헌법 상 금지돼 있는 동성혼 근친혼 중혼도 성적 지향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기능은 기본권 보호기관인 법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 노동위원회 감사원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그 존재의의를 동성애 보호에 둔다면 조직의 존폐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며 국민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부대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성적 환타지를 즐기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어찌된 일인지 동성애자 군인을 약자로 둔갑시켜 보호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했던 대학교수와 의사 등이 제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성애는 인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뿐만 아니라 정부 출산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면서 “국가인권위법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인권위법 내 ‘성적 지향’ 조속히 삭제해야
입력 2016-09-08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