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한 TV홈쇼핑 ‘퇴출’

입력 2016-09-08 17:39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우선 5년마다 실시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TV홈쇼핑이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은품이나 경품에 드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왔던 ‘갑질’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분산돼 있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 현행 160점인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배점을 높이고, 과락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도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재승인 심사기준은 기존 대분류 수준에서 중분류 수준까지 확대해 공개된다. 미래부는 또 기존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와 중소기업제품의 편성비율 등을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내년 2∼3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재승인 심사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선 사안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을 포함해 홈쇼핑 시장 전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허위로 재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